“When we work on making our devices accessible by the blind, I don't consider the bloody 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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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 cook
Accessibility is a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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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든 이용자들, 장애인들을 제외하고도 많은 이용자들이 디지털 접근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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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모든 이용자들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장애인과 같이 웹의 접근성 부재에 같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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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같이 고정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화장실에서, 샤워중, 지하철에서 책읽는중 한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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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문해력을 가진 이용자들, 언어에 익숙치 않은 이용자들(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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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대역폭을 가진 인터넷 (느린 속도) 또는 오래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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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에 익숙치 않은 이용자들(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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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제한을 겪고 있는 이용자들 → 씨끄러운 환경, 너무밝은 환경, 너무 조용한 환경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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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 →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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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로 인한 시력저하, 손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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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 남성 이용자들은 색약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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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가 넘은 이용자들 중 15퍼센트의 이용자들은 시력 저하가 있다.
The electric curb-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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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접근성 제공은 주로 electric curb cut이라고 불린다.
curb cut effect 설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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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b cut은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말그대로 인도에 높이를 낮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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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b cut effect는 장애인들을 위해 제공한 접근성 기능이 결과적으로 사용성 개선으로 도출 된다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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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효과로 인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suitcase를 들고다니는 사람들, 유모차를 끌고다니는 사람들, 밀대에 짐을옮기는 사람들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비 장애인들의 사용성 또한 증가
상황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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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에 깁스를 한 사람, 아이를 들고있는 사람과 같은 상황적 제한에 있는 사람들은 팔 하나가 없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접근성 기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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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들의 심각성은 전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한팔로 웹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똑같다.
나이든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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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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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능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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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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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능력 저하
모바일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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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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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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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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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비행기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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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시스템이 포함된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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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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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 자동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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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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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의미에서 접근성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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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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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스크린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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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입력 양식 → 3D 터치(감압으로 터치 기능 분류), 말해서 쓰기 기능
모바일 기기 이용시 장애인들이 마주칠 수 있는 케이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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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ch to zoom이 비활성화되어 작은 링크클릭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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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맹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from을 채우려고 하나 작성하려는 form에 정확히 코딩된 placeholder나 label이 없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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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타고있는 이용자들은 반드시 스마트폰 홀더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모바일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vertical mode에서만 정상작동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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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이나 랩탑을 가지고 있지않아 모바일을 이용하여 웹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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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웹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다.
Accessibility and brand rea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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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 10억명 이상의 장애인이 존재 → 상당한 소비력을 보유
Accessibility an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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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UNCRPD)을 채택하고 비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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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164개국이 UNCRPD에 서명했으며 180개국이 비준(또는 법적 구속력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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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2006년 12월에 채택되어 2008년에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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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는 25퍼센트의 인구가 장애에 영향을 받는다고 예상하며 그 중 80퍼센트는 저임금 노동자이다.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access all aspects of socie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cluding the physical environment,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d other facilities and services provided to the public.”
국가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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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협약 준수에 동의하는 것 외에도 내부적으로 디지털 접근성을 관리하기 위한 자체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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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국가는 이 요구 사항이 정부 기관에만 적용되고, 다른 국가에서는 공공 및 민간 기관 모두에 적용되며, 대부분 WCAG 2.0또는 2.1을 준수해야한다.
한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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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비준되어있음